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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운영규정

 

  

 

 

 

2001년 10월 25일 제정 

2018년 05월 08일 개정 

2020년 07월 21일 개정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노총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제조연대로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Manufacturing workers' Council for Solidarity"이며, 약칭은 ”KMCS"로 한다.

 

2(목적과 사업)

각 연맹별로 분화된 역량을 총화하여 현 시기 정부와 자본의 무차별적인 노동탄압 공세에 공동 대응하여 제조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을 사수·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제조노동자의 노동3권 확립활동

- 공동임단투 방침수립 및 전개

- 각종 공동교육사업 입안 및 추진

- 공동 정책개발활동

- 대정부 및 대사용자 활동 공동전개

- 기타 필요한 연대활동

 

3(가입과 의무)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별연맹(노조)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본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입 산별연맹(노조)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원의 가입승인과 제명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해산 결의

-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 지역제조연대의 설치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5(대표자회의 의장)

대표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취한다.

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보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대표자회의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공동대표 1인 이상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7(지역제조연대)

지역차원의 조직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제조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

 

8(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가입 산별연맹(노조)의 사무처장과 산별연맹에서 추천한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의 업무를 수행한다.

 

9(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집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각급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한다.

 

10(집행위원장의 임기)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직을 상실하였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1(집행위원회의 개최)

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집행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2(대변인)

대변인은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외에 공식 대변한다.

 

13(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집행위원 중에 2명을 호선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4(회비 및 재정관리)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회비를 책정하며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의 운영과 관련한 재정관리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집행위원이 담당하며, 집행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5(회계보고 및 회계감사)

집행위원장은 매 6개월마다 대표자회의에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전항의 회계보고에 앞서 매 6개월마다 회계감사위원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6(분과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를 둔다.

- 정책기획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정책, 기획 담당자로 구성하며 연대활동방안 수립, 각종자료수집, 공동사업 입안 등의 제반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 조직노사대책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조직, 노사대책 담당자로 구성하며 조직확대방안 수립, 인원동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지도 등의 제반 조직노사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 여성복지분과 : 산별노조(노조)의 여성·복지담당자로 구성하며 여성조합원과 관련한 업무담당 및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복리후생, 복지정책 등의 제반 산업안전·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홍보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교육 및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로 구성하며 공동교육사업, 대내외 홍보업무, 소식지발간, 홈페이지 등의 제반 교육 및 홍보대변업무를 담당한다.

- 운영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총무, 재정 담당자로 구성하며 예산편성, 재정집행, 각종회의준비 등의 제반 총무재정업무를 담당한다.

 

17(대책팀 구성)

집행위원회 결의로 분과위원회외의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할 수 있다.

 

18(사무국 운영)

대표자회의 의결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9(회의의 성립)

회의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1(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1.10.25.)

 

 

부 칙(2018. 5. 8.)

 

1(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의장임기와 제10조의 집행위원장 임기 및 제13조의 회계감사위원 임기는 20181월부터 20191231일까지로 한다. , 현재 의장과 집행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에 한한다.

 

 

부 칙(2020. 7. 21.)

 

1(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의장임기와 제10조의 집행위원장 임기 및 제13조의 회계감사위원 임기는 20201월부터 20211231일까지로 한다. , 현재 의장과 집행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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