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성장의 최선두에서 땀흘려온 우리 제조 노동자들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였다.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사회 건설과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과 전 세계 노동자와 힘 있게 연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강력히 투쟁에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민경제 성장의 최선두에서 땀흘려온 우리 제조 노동자들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였다.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사회 건설과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과 전 세계 노동자와 힘 있게 연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강력히 투쟁에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우리는 굳건한 단결로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다.
2.우리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일체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조속히 산별노조를 건설하며, 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제조산업 및 분배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제조산업 발전과 제조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4.우리는 부단한 교육을 통하여 노동조합이념을 고취시키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한다.
5.우리는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확보, 산업재해 예방, 고용안정, 각종 차별제도의 철폐를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한다.
6.우리는 온 겨레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7.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공헌한다.
제조연대운영규정
2001년 10월 25일 제정
2018년 05월 08일 개정
2020년 07월 21일 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노총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제조연대”로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Manufacturing workers' Council for Solidarity"이며, 약칭은 ”KMCS"로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각 연맹별로 분화된 역량을 총화하여 현 시기 정부와 자본의 무차별적인 노동탄압 공세에 공동 대응하여 제조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을 사수·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제조노동자의 노동3권 확립활동
- 공동임단투 방침수립 및 전개
- 각종 공동교육사업 입안 및 추진
- 공동 정책개발활동
- 대정부 및 대사용자 활동 공동전개
- 기타 필요한 연대활동
제3조(가입과 의무)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별연맹(노조)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본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입 산별연맹(노조)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원의 가입승인과 제명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해산 결의
-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 지역제조연대의 설치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조(대표자회의 의장)
① 대표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취한다.
② 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의장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④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대표자회의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공동대표 1인 이상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제조연대)
지역차원의 조직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제조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가입 산별연맹(노조)의 사무처장과 산별연맹에서 추천한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집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각급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집행위원장의 임기)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직을 상실하였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의 개최)
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집행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대변인)
대변인은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외에 공식 대변한다.
제13조(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집행위원 중에 2명을 호선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비 및 재정관리)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회비를 책정하며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의 운영과 관련한 재정관리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집행위원이 담당하며, 집행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보고 및 회계감사)
① 집행위원장은 매 6개월마다 대표자회의에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전항의 회계보고에 앞서 매 6개월마다 회계감사위원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를 둔다.
- 정책기획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정책, 기획 담당자로 구성하며 연대활동방안 수립, 각종자료수집, 공동사업 입안 등의 제반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 조직노사대책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조직, 노사대책 담당자로 구성하며 조직확대방안 수립, 인원동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지도 등의 제반 조직노사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 여성복지분과 : 산별노조(노조)의 여성·복지담당자로 구성하며 여성조합원과 관련한 업무담당 및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복리후생, 복지정책 등의 제반 산업안전·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홍보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교육 및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로 구성하며 공동교육사업, 대내외 홍보업무, 소식지발간, 홈페이지 등의 제반 교육 및 홍보․대변업무를 담당한다.
- 운영분과 : 산별연맹(노조)의 총무, 재정 담당자로 구성하며 예산편성, 재정집행, 각종회의준비 등의 제반 총무․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대책팀 구성)
집행위원회 결의로 분과위원회외의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 운영)
대표자회의 의결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성립)
회의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1.10.25.)
부 칙(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의장임기와 제10조의 집행위원장 임기 및 제13조의 회계감사위원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현재 의장과 집행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에 한한다.
부 칙(2020. 7. 2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의장임기와 제10조의 집행위원장 임기 및 제13조의 회계감사위원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현재 의장과 집행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