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한국노총제조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5월 17일(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법안은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250여 명 집단해고를 시도했던 성암산업노동조합의 사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법률안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용진, 김경협, 김두관,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영순, 박 정,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이형석, 이탄희,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55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제조연대 김만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화가 전산업에 걸쳐 만연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을 비롯해 송옥주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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