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조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업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0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사업이전)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인력활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용역 등 외주화(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 사업이전)가 전 산업에 걸쳐 만연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소연 할 곳 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초, 포스코 사내하청사 성암산업의 노동자들은 포스코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의 변경과정에서 전적과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당해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맞아야했으며, 현재 시점에도 OB맥주 경인직매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최근까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인제대 박은정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국내외 입법사례를 검토하는 등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각 조직적 실태를 분석하여 내년 초 입법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약속하였던 바 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번 포스코 사내하청 성암산업의 투쟁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고, 힘 없는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원하청 관계에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자본의 습성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옥주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공약을 이행하겠다”며“특히 노동현장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가 승계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